지난 10월 18일 그 동안 신문 구독 하던걸 취소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지사는 구리지사 031-563-2124 번 으로 10월 18일부터 10월달만 4차례 11월달 4차례 12월 한차례에 걸처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자분 (중년) 여자분(중년) 이렇게 두분만 있었고 전화를 걸은 날짜는 메모를 해놓았는데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모두 같은 분들이라 따로 성함을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전화를 할때 마다 알앗다고 하고는 계속 신문을 넣고있습니다. 언제 해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정을 하지 않고 무료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구독 취소를 위해 전화를 했을당시도 해당 지사 남자분도 알고있는 내용이었구요.. 10월 통화시 개인사정으로 신문이 필요없게되었으니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신문사 남자분이 일할 날짜 계산은 안되고 중간에 해지 하고 한달치 신문대금을 청구할경우 금융감독 위원회에 제제를 받을 수있으므로 말일까지는 넣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전화를 하였는데요 오늘 까지도 신문이 계속 들어 오고잇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찾아가거나 할수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휴대폰 연락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메일로 문의나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는 원래 10월 18일부터 신문구독을 취소하였고 그 뒤에 부당하게 청구 되고잇는 대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너무 억울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당연 신문 구독 취소도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르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보시던 신문구독 해지가 제대로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지국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신문구독 사절 통보서를 해당지국에 보내시기 바라며 신문구독 사절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업체에 발송하여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 또는 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보시던 신문구독 해지가 제대로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지국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신문구독 사절 통보서를 해당지국에 보내시기 바라며 신문구독 사절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업체에 발송하여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 또는 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보시던 신문구독 해지가 제대로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지국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신문구독 사절 통보서를 해당지국에 보내시기 바라며 신문구독 사절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업체에 발송하여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 또는 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