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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모바일결제 (이건 아니죠?)
 김현우
 2011-12-06  |    조회: 633
주말에 6살짜리 아이가...스마트폰으로 오락을 하면서...

19,000원이란 컨텐츠를 결재를 했습니다...

확인을해보니...

오락에 필요한...아이템을 구매했다고 하네요~

일이천원도 아닌...19,000원이란 큰 금액을 결재를 하는데..

인증이나...보안하나 없이...그냥 한글도 잘모르는 아이가 결재를 할수있게 된다는게...

문제있지않나요~??

엘지통신사와 통화를했는데...본인들도 문제점을 알고있다고하면서...

그쪽에선 해결해줄수없고....

그 "엔타즈야구2011"이런식으로 진행이 된다하면...

피해를보는사람이 저 한사람만은 아닐꺼같습니다...

이렇게 벌어가는 수익도 만만치 않을꺼란생각에...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 구매를 한거라면....머가 아깝겠습니까~?

필요도 없고...사용하지도 않은 컨텐츠인데....저희가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미성년자가 게임하는과정에서 아무런 인증절차없이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더욱더 답답하실것같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제보하시는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