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쇼핑몰 사이트 변경후
 정은지
 2011-12-06  |    조회: 15
11월8월에 쇼핑몰(라스트뮤즈)라는곳에서 가디건을 구매햇습니다
구매하고 다시 환불처리해서 그 환불된 금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주셧어요
그넫 며칠전에 사이트들어갓더니 사이트도 다른분께 넘어가고 (이름은 똑같음) 적립금도 없는거예요
그래서 글을 남겻더니 전에 하시던분이 전화주셔서 적립금을 넣어주셧습ㄴ지다

근데 중요한건 오늘 적립금을 사용할려고 들어갓더니 금액에서 30%의 적립금만 사용할수 잇도록 해놓은겁니다. 매번 구매할때마가 30%적립금만 사용할수 잇도록요,,

이거 제가 옷여러벌 구매해서 적립받은 적립금이 나이고 제돈에 대한 적립금인뎨 어덯게 한번에 사용하는게 불가능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이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