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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물 하자 및 분실
 이지윤
 2011-12-06  |    조회: 23
2010년 4월 크린에이드라는 세탁소 프랜차이즈점에 코트를 맡겼습니다.

2주 후에 찾아왔더니 단추들이 깨져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에서는 수선해주겠다며 별도의 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때에 가봤더니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달 후 해당 업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 코트에 대해 물어보니 여전히 그 업소의 보관 창고에 있었고,

약속한 대로 수선을 위해 공장에 가 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뀐 주인은 자신이 다시 맡기겠다며 저를 돌려보냈고

그 후에도 수차례 찾아갔으나 '아직'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지가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저는 중간 중간 차라리 단추 수선을 포기하겠으니

코트와 단추 수선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본사에 전화를 걸었고

본사에서도 연락을 주겠다 한 뒤 몇 주간 함흥차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다시 전화를 했고, 분실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60% 환불한 가격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일견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1) 일단 저는 단순 분실이 아니라

분실 이전에 제품에 하자가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 받지 못했습니다.

2) 4~12월이 되기까지 그 옷을 착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나

황당하게도 9개월간 답변을 미루며 수선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개인적인 불편과 늦장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매번 세탁소를 찾아가고 전화한 물리적인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단순히 분실 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합당한 루트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 두 가지 사항이 아니라도 저의 경우에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인수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하여 등록이 되어 있고,

제가 세탁을 맡긴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맡긴 옷이 어떤 옷인지도 자세하게 기록해놓았는지,

저도 기억못하는 그 옷의 구매 가격 등등에 대해서도 꿰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도 미심쩍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옷을 갖고 있는데 하자가 생긴 그 제품이

공장이든 업소든 9개월간 방치되면서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서

그냥 분실로 처리하려고 하는건지....)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2010년4월에 맡기신 코트의 단추가 깨져서 재수선을 맡기셨는데 그뒤로 세탁소 주인이 바뀌면서 수선이 되지않았고 1년이 지난지금까지도 미처리가 되어있다니 너무 억울하실것같습니다. 제품불량이라면 수선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www.kca.go.kr 초기화면에서 확인가능) 의류편 혹은 세탁업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불량 혹은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본원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