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4월에 맡기신 코트의 단추가 깨져서 재수선을 맡기셨는데 그뒤로 세탁소 주인이 바뀌면서 수선이 되지않았고 1년이 지난지금까지도 미처리가 되어있다니 너무 억울하실것같습니다. 제품불량이라면 수선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www.kca.go.kr 초기화면에서 확인가능) 의류편 혹은 세탁업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불량 혹은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본원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