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감전이되어 정말 많이 놀라시고 아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시설물 이용도중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장애정도, 향후 수술 및 치료비 등에 대해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사자간의 합의결렬시에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