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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래방 감전사고
 조성진
 2011-12-06  |    조회: 13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는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같이 있던 지인이 119구급차를 불러서 그자리에서 병원으로 호송되어

3일간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진단명은 일렉트로닉번으로 전기 충격에 의해 정신을 잃은걸로 진단 되었습니다.

노래방에 연락을 하고 노래방 업주에게 보상신청을 했으나 노래방 업주는 책임이 없다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상태로 보상도 안해주니

소비자센터에 조정신청을하라고 합니다.

추후 대처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감전이되어 정말 많이 놀라시고 아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시설물 이용도중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장애정도, 향후 수술 및 치료비 등에 대해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사자간의 합의결렬시에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