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중고차를 구입후 넘 속상합니다
 김정미
 2011-12-07  |    조회: 7
11월초에 투싼2WD를 현금 천만원에 구입을했습니다
제 실수라곤 아는 동생만 믿고 구입한것이겠지요
키도 하나뿐이라 제가 사비로 보조키까지 구입을했답니다

제가 문의하고싶은것은
사고차량이아니라고 서류까지봤는데
문짝이 투톤이구
(제차는 검정입니다---이건 사고나서 갈았다는거지요 ? 이것도 어제보고알았습니다 저 불찰이지요 ..)
시동안켜져서 벌써보험회사에 렉카를2번불러서 밧데리충전2번 새밧데리교환1번(8만원)
오늘 아침에 또 시동이안걸려서 중고동생한테 정비소가져가라고했습니다
중고차는 구입한후에는 다 제 책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입한지 한달도안된차량이 이렇게되면
물릴수없는건가요?
차정비다해서 줬다고했는데
사고차량아니라고했는데
서류에도 아무이상없었는데
자꾸차가 이상이생기고
밧데리까지 새로갈았는데도
또 시동이 안걸리고이러는데 ..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글을올려봅니다.
저 쫌 도와주세요 ㅡ.ㅡ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발생하는 하자에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