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ointshop"은 2011년 9월19일 구입한 총 50,000원의 해피머니온라인상품권을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적인 항의에도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1
인터넷에서 구입하신 온라인상품권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이되지 않을시에는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