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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쇼핑몰환불
 박미진
 2011-12-07  |    조회: 20
안녕하세요


제가 더첼라라는 쇼핑몰에서 코트 95000원 짜리를 샀습니다.

그 코트는 12월 3일 토요일에 주문하고 바로 신용카드로 결제 했구요

12월 6일 한시에 물건을 받아 저녁 8시에 개봉을 해서 바로 입어 봤어요

근데 너무 커서 반품하고 환불 하려고 문의 글은 8시 20분쯤에 올렷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답변에

"환불은 불가하시구요..

상품 한진택배 이용하셔서 보내주시면

적립금 예치만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시길래 ㅤㅇㅢㅇ??계속 전화 하는데도 안받고 왜 불가한지는 말안해주고 무조건 환불안된다길래 또 글을 남겻어요

왜 환불이 안되냐고

그랬더니

"고객님 더첼라는 한번 발송된 제품을 다른고객님께
재판매 하지않는 원칙으로 환불자체가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환불처리 불가하시구요
상품 보내주시면 예치금 처리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해\ㅅ어요 계속 안받길래 계속 했더니 받아서 통화를 했는데

쇼핑몰 시스템이 환불이 안되는 거래요

반품한 옷을 다시 공장으로 돌려 보내는 시스템 때문에 절때 환불이 안되고

적립금으로 넣어준다고 해서 저는 거기서 살 옷 없는데 자꾸 환불안되다고

곧 업데이트도 되고 그런다고 환불이 안된데요 저는 다 필요 없어 95000원이라는 거금을 날려버리게 생겼어요 그옷에 환불불가 반품불가라 써져 있던것도 아니구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코트가 커서 반송요청을 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 황당하셨을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제품 구입 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은 7일 이내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꼭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소비자보호원 이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02-3939-112)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