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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쇼핑몰 교환건
 정수현
 2011-12-07  |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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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는데요..
같은 옷을 색상만 다르게 2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할 당시 각각 따로 따로 주문하는게 없어
같은 옷(하나의 색상) 2장으로 주문을 하고
밑에 배송메세지에 예를들어 그레이, 화이트 각각 주문합니다. 라고 멘션을 했습니다.

배송이 와서 확인해보니
같은색상이 2장이 배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1개는 색상교환한다고 하니
저한테 왕복 배송비를 모두 지불하라고 합니다.

주문을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인터넷쇼핑을 많이 해보았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여서
어떻게 주문해야되는지 몰랐고, 그럴 경우 이렇게 저렇게 주문해라 하는 주문시 필독사항이나
공지사항, 이용약관등도 없어서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말하니
주문을하고 따로 쇼핑몰에 연락을 줘야한다는 둥
제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제 과실도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모르는 소비자는 모두 그럼 배송비를 다 물어야 되냐고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는 쇼핑몰 과실는 인정하지 않더군요..

저는 모두다 배송비를 부담하는건 어렵다.
어느정도 내 과실은 인정하니 반만 부담하겠다 했지만
그것도 안된다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소비자인 제가 왕복 배송비를 물어야하나요..
몰랐던게 죈가요...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시 배송비부담으로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잘못하여 부과되는 배송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조율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