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옷을 색상만 다르게 2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할 당시 각각 따로 따로 주문하는게 없어
같은 옷(하나의 색상) 2장으로 주문을 하고
밑에 배송메세지에 예를들어 그레이, 화이트 각각 주문합니다. 라고 멘션을 했습니다.
배송이 와서 확인해보니
같은색상이 2장이 배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1개는 색상교환한다고 하니
저한테 왕복 배송비를 모두 지불하라고 합니다.
주문을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인터넷쇼핑을 많이 해보았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여서
어떻게 주문해야되는지 몰랐고, 그럴 경우 이렇게 저렇게 주문해라 하는 주문시 필독사항이나
공지사항, 이용약관등도 없어서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말하니
주문을하고 따로 쇼핑몰에 연락을 줘야한다는 둥
제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제 과실도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모르는 소비자는 모두 그럼 배송비를 다 물어야 되냐고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는 쇼핑몰 과실는 인정하지 않더군요..
저는 모두다 배송비를 부담하는건 어렵다.
어느정도 내 과실은 인정하니 반만 부담하겠다 했지만
그것도 안된다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소비자인 제가 왕복 배송비를 물어야하나요..
몰랐던게 죈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