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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연채
 2011-12-07  |    조회: 7
어제 물건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별로여서 반품을 하려고 하니까
사이트에 교환, 환불이 안되는 제품이라고 써놓았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쪼그만 글씨로 써놓긴 했어요..
털이 달려있는 제품이라 개별 주문해서 그렇데요.
그래도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무조건 환불 되는거 아닌가요?
저렇게 써놓은거 못보고 사면 환불 못받는건가요? ㅜㅜ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의류가 마음에 들지않아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안된다고해서 황당하셨을것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