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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류교환
 수현맘
 2011-12-07  |    조회: 16
유아의류 구입후 제품을 택 제거없이 옷장보관중
다른 세탁 의류의 섬유유연제 냄새가 흡착, 구입 매장에 교환하러 갔으나 교환불가 하다하여 본사 CS실로 보내 세탁여부를 재확인 하기로 함. 이후 본사 CS실에서 고객 보관부주의에 의한 사유로 교환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2주 이상 소요, 세탁여부 확인에 대한 사유가 아닌--->섬유유연제 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하여 매장에서 판매불가능 하기에 무조건 고객 보관 부주의에 의한 오염으로 교환불가라 하네요.)
아래 글은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Q&A로 제 경우는 아래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고객 보관 부주의에 의한 의류교환불가 사유가 타당한지요?
타당하지 않다면 고발합니다.

*의류구입 업체입니다
http://four-lads.com/jsp/kor/customer/faq.jsp#
(연락처:080-740-3100)

*세탁여부에 대한 재검사 확인 요청을 본사에 다시 의뢰중입니다.

-아래-
Q:[제품]제품을 세탁 후 이염 또는 탈색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상품을 가까운 매장에 접수해주시면 본사 CS실에서 제품 불량인지 또는 세제 과다 사용, 세탁 부주의인지 판단 후 교환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외부기관(소비자단체)의 심의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판명 후 심의 결과가 제조사 불량인 경우 교환처리 하며 소비자 과실인 경우
본사에서 고객 통화 후 심의 의견서 동봉하여 상품을 매장으로 회송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의류에 대한 심사는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