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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약품
 장혜정
 2011-12-07  |    조회: 618
지인으로 부터 하이드로아이 의약품을 선물받음.
유효기간이 2011.12.31임.
120캡슐로 1일 2회, 1회 2캡슐로 한달 분량임.
반품및 교환처로 수입업소 또는 구입처로 되어있음.
선물받은 의약품이라 수입업소로 직접 연락함.
수입업소의답변 1. 6개월전 수입중단된 상품 2.구입처에서 반품해야됨. 3.이유인즉 구입했다는 계산서가 있 어야되는데 실제 개인판매를 하지않고 있기때문에 교환 반품이 어렵다함.
소비자로써 수입업소에다 반품 교환요청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 단품된 상품이라 교환어렵고, 계산서가 없기때문에 교환/환불이 어렵다는것은 이해가 되질않음. 단품과 계산서의 이유는 판매처끼리의 문제이지
소비자의 문제가 아닌걸로 생각됨.
수입업소명: (주)지원*** TEL 02-542-****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7 지원빌딩
이런경우 소비자입장에서 구입처로 꼭 가서 교환/환불이 해야되는것인지 알고싶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선물받으신 의약품을 수입업소에서 환불받으실려고 하는데 6개월전 단품된 제품이라 구입처에서 환불받으셔야한다고 하셔서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입하신곳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