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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귀뚜라미보일러 AS 비용
 김미자
 2011-12-08  |    조회: 649
2007년 10월 입주한 충남 당진군 송악읍 입주한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입주당시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무상 AS기간이 5년이라고 안내 받고 입주했습니다
이번에 보일러 본체 통에서 물이 샌다고 AS 접수하니
황색물통을 전부 갈아야 한다고
18만7천원이라고 부품 황색물통을 교체했습니다
근데 귀뚜라미에서 2009년 5월 AS기간으로 2년으로 단축했더라구요
그러면 2007년 아파트 입주할때 무상 AS 기간이 5년 제품이
귀뚜라미에서 2년으로 변경하면 모든 제품이 2년으로 AS변경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귀뚜라미 보일러 자기네 맘대로 AS기간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AS비용 부담시키는것은
예를들어 보험약관도 변경해도 그전가입 고객은 변경전 약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데 보일러 왜 변경약관 적용시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직 AS 비용은 지불안하고 있구요





담당자 11-12-07 11:58
해당업체의 보일러 무상A/S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되어 보일러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보일러 as비용 18만원 지불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전 제보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 이후 하자시 유상수리를 원칙으로하며 해당 내용 업체전달에 대한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일반 품질 보증기간은 설치일로 2년입니다만 열교환기에 한해서 당사에서는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3년으로 운영 2004년 3월 이전 제품에는 품질보증서에 열교환기 보증기간이 5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출시가 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는 5년 보증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9년 3월까지 열교환기에 한하여 무상 수리을 제공하였으나 2009년 4월 부터는 2004년 3월에 보증기간이 변경 된 규정에 따라 5년에서 3년으로 적용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