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불량상품을 구매하여 판매자에게 반송하였으나 환불을 안해줌
 정미란
 2011-12-08  |    조회: 5
g마켓에서 벽시계를 구매하여서 상품을 받았는데
물건이 불량여서 택배로 다시 반송을 보냈습니다..
택배사쪽에서 판매자에게 물건배송 완료된 상태구요..
지금 저 날짜가 11월21일이네요
다른 구매후기들보니 물건이 하자나 불량이 많은듯하여
그냥 환불을 해줄것을 요청하였고 판매자쪽에서 확인후 환불조취 해준다고 함
배송사쪽에 알아보니 이미 판매자에게 물건은 11월21일 반품배송완료된상태
판매자는 계속 전화는 받지도 않고 게시판통해 문의하면 확인후 조취해드리겠습니다..라는글만 달아논후
2주반이 넘게 환불이 이뤄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상품으로 다시 보내지도 않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벽시계구입후 불량으로 반송완료하셨고 환불된다고 했는데 2주넘게 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됨)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