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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소니의 책임감없는 A/S를 고발합니다
 이재영
 2011-12-08  |    조회: 612
저는 핸드폰으로 중요한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회사영업사원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안받는다는 이야기와 잡음이심하다고 고객이 짜증내는일이 있어서 강남A/S센터에와서 수리를 받았는데 오히려 저장된 사람의 이름으로 전혀 다른사람의 전화가 걸려와 당황하는 일도 있었고. 메세지 전송이 하루의 길게는 하루를 넘겨서 들어오는일도 비일비재하여 다시 A/S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현상이 반복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이르러서 민원실팀장에게 환불을 요청했는데 4번이상 A/S경력이있어야한다는이야기뿐대책이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손실이 반복되어 다른사람을 핸펀을 빌어쓴일도 있고 일반전화를 되도록 쓰려고노력하는가운데 업무차질이빚어지기도했습니다
이젠 오는전화를 바로 받지도 못할상황까기 갔는데도 소니측에서는 같음날만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니측의 책임성없는 입장을 고뱔하며
업무적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물어야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까지 3번 A/S를 받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무를 보시는데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