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비고스바지을 입고나서
 조연정
 2011-12-08  |    조회: 621
바지를 일년정도 입었는데 호주머니 부분에 달려있는 장식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열번도 안입었는데 말이죠
수선을 의뢰했더니만 품절된 바지라 수선이 안된다네요
깜짝놀랬습니다
십년도 지난것도 아니고 가격도 싼가격이 아닌데 그런 답변을 받아서 기분도
상하고 해서 소비자상담에 신청해봅니다
다른브랜드 비교해서 그렇지만 몇년이 지나도 수선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소비자한테 보내는건지 당체이해불가네요
새바지로 교환도 아니고 수선도 안된다니 뭐이런 비고스가 다있죠 에고고 진짜 뭐이런...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착용하시는 바지의 하자발생으로 수리를 의뢰하셨는데 품절되었다며 수리를 거부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 수리 불가시 교환, 교환 불가시 구입가 환급으로 정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상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