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세트 주문하셨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A/S받으시고 다른제품도 추가로 준다고 했지만, 믿음이 가지않아서 취소을원하시는데 주문제작제품이라 취소되지않는다고 하니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주문 제작 의뢰한 가구가 이미 제작된 경우라면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주문 제작형 가구인 경우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에 해약을 요구할 경우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가구제작 작업 착수 이후에는 실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