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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진
 2011-12-09  |    조회: 11
한 정장 매장에서 사이즈를 몰래 줄여서 속여 팔았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난 후에야 사이즈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사에 이미 판매완료보고를 했기때문에 다시 본사에 환불요청을 해서 돈을받아야 환불받을 수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가까이 처리를 해주지 않길레 본사에도 신고를 하고 속히 일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보니 본사에 환불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선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그동안 숨기고 차일피일 미루었던 겁니다. 하긴!~사이즈를 속여서 팔았는데 본사에서 그걸 환불처리 해 줄 이유가 없는겁니다. 자기들 말로는 옷을 한번 입었기때문에 어쩌고 저쩌고하는데~사이즈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입은거라서~이런 경우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지금 그 매장은 본사얼굴도 먹칠을 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전화하지말라고 협박?조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잘못되어있어서 환불요청하셨는데 한달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않아 속상하실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수선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