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의류의 색상오차로 인해서 반송/환불요구인데 무조건 반송비지불해야지만, 취소가능하다고 해서 많이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환불요청 신청에 대한 증거제시를 위해 서면(내용증명)을 통한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류에 관한 심의 필요시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