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우유를 18개월 계약 후 7개월차입니다.
계약할때 아이 장난감 사은품으로 받았고요. (그 사은품 지금은 나오지 않는 장난감이지만, 최신제품으로 가격 알아보니 4만원돈 조금 넘습니다. 그 당시 받았을때 제품은 더 쌌겠지요..)
4월부터 먹었는데, 그 중에 여러번 6회 이상을 배달사고로 인하여 배달 못한다는 메세지와 함께 제때 배달이 안된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떨땐 담달 새벽에 와야하는 우유가 그 전날 저녁에 주고,,
배달우유를 먹는것은 신선하게 먹으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안그럼 사서 먹겠죠.
그래서 해지하려고 전화했떠니 위약금 6만원이라는겁니다.
말이되나요? 직원 판촉비도 있고 어쩌구 저쩌구...
배달신청한 우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계약해지 요청하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에 매우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민법,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기간중 우유가 배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우유가 공급되지 않은 날이 많아서 당초의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