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지로 개조해서 운행중인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개조차량에 대해서도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겠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하자가 되풀이 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대하다면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