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폐업으로 인한 케이블 해지 문제
 백금옥
 2011-12-09  |    조회: 8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저는 동대문 티브로브라는 케이블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점을 폐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위약금 문제로 해지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몰라 지금까지 부당하게 통신비를 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가입일 : 2009년도
2. 폐업일 : 2010.년 2월
3. 처리내용
- 1차 통화 : 2010년 3월에 통화 : 폐업으로 인해 사용 할수 없어 해지 사유를 통보하였지만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안내 받음.- 위약금이 너무 많고 이전하여 사용하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추후 결정 하기로 함.
계속 사용할 경우 매달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함.

- 2차 통화 : 2011년 2월에 통화 -계약만료일 2011년도 9월이라고함.
여전히 위약금이 남아 있고 이것을 지불하라고 해서 해지 하지 못함.
계속 사용할 경우 매달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함.


-3차 통화 : 2011년 8월 - 미납금 지불 요청으로 인해 통화함. 이로인해 지금까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됨.

-4차 통화 : 2011년 11월 해지 신청 관련 통화
- 계약만료일이 9월까지 였는데 날짜가 지난것을 확인 하고 뒤늦게 전화 함.
- 상담자가 약정이 내년 2012년 까지 라고 다시 말을 번복함.
-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해약할 수 있다고 안내 받음.

- 계약 해지로 인해 여러번 통화를 하였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폐업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얘기했지만.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많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해 사용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계속 요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은 통지 받지 못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게 금액을 지불한것에 대해
보상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꼬옥~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운영하시는 음식점의 폐업으로 해당 케이블TV를 해지하려하시는데 부과되는 위약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관련 약정을 통해 할인혜택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중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 반환금 모뎀임대료가 위약금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최초 안내된 계약 만료일과 차후 안내한 계약 만료일이 다르니 계약서를 통해 약정기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