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저는 동대문 티브로브라는 케이블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점을 폐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위약금 문제로 해지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몰라 지금까지 부당하게 통신비를 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가입일 : 2009년도
2. 폐업일 : 2010.년 2월
3. 처리내용
- 1차 통화 : 2010년 3월에 통화 : 폐업으로 인해 사용 할수 없어 해지 사유를 통보하였지만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안내 받음.- 위약금이 너무 많고 이전하여 사용하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추후 결정 하기로 함.
계속 사용할 경우 매달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함.
- 2차 통화 : 2011년 2월에 통화 -계약만료일 2011년도 9월이라고함.
여전히 위약금이 남아 있고 이것을 지불하라고 해서 해지 하지 못함.
계속 사용할 경우 매달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함.
-3차 통화 : 2011년 8월 - 미납금 지불 요청으로 인해 통화함. 이로인해 지금까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됨.
-4차 통화 : 2011년 11월 해지 신청 관련 통화
- 계약만료일이 9월까지 였는데 날짜가 지난것을 확인 하고 뒤늦게 전화 함.
- 상담자가 약정이 내년 2012년 까지 라고 다시 말을 번복함.
-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해약할 수 있다고 안내 받음.
- 계약 해지로 인해 여러번 통화를 하였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폐업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얘기했지만.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많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해 사용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계속 요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은 통지 받지 못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게 금액을 지불한것에 대해
보상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꼬옥~도와주세요 댓글1
운영하시는 음식점의 폐업으로 해당 케이블TV를 해지하려하시는데 부과되는 위약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관련 약정을 통해 할인혜택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중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 반환금 모뎀임대료가 위약금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최초 안내된 계약 만료일과 차후 안내한 계약 만료일이 다르니 계약서를 통해 약정기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