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통화 품질 불량요
 김소정
 2011-12-09  |    조회: 17
올2월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해줬습니다.

집이 충남 보령 면소재지라 거실에서만 통화가 가능하고 안방이나 작은방, 화장실에서는 통화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sk측에 몇번이나 단말기를 달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통신불량 신청이 들어와 있지않아서 단말기를 내년이나 달아준다고 합니다.

제가 말기암 환자라서 전화를 안받으면 우리 가족들은 모두 불안해서 일하다말고 뛰어 온답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폰으로 바꿀려고 위약금및 기기값 잔액을 물어보니 330,000원이나 남았다고 하네요.

당장 폰을 바꾸고 싶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 바꿀수도 없고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일주일에 서너번은 운동하러 근처 휴양림으로 산책을 다니는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통화가 안됩니다.

있으나마나한 핸드폰을 14개월이나 더 갖고 있어야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단말기만 달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산에서도 전혀 안터지니까요.

단말기값이랑 위약금 물지않고 해약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쁘시지만 좋은 해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성주산 휴양림의 경우 산 지형 및 무선전파 특성을 설명 드린 후 개선이 어려움을 양해 구하고 자택 내부 품질의 경우 옥상에 해당 업체 장비가 시설되어 정상 서비스중으로 인근 품질은 양호하나 자택내부 일부 음영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장비를 추가 시설토록 협의하고 현재 물량이 부족하여 즉시 시설이 어려운 점 양해구한 뒤 빠른 시일내 장비 확보하여 시설키로 하며 종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