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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냉장고 고장
 안재영
 2011-12-09  |    조회: 15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하다가 냉장고 문제가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모델명 : 딤채(김치냉장고)
구매시기 : 2007년 겨울
가격대 : 130만원

내용 : 이사전 잘 가동되던 김치냉장고가 이사짐 센터에서 옮긴 후 가동은 되나 침치 냉장의 기능이
되지 않게 되어, 냉장고 구매처에 A/S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A/S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센스상에 에러가 발생 되었고, 가장 좋지 않은 상태의
에러가 발생되어 이것을 수리하려면 비용이 사는 비용만큼 들어가니 차라리 새것으로 교환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이 책임을 모두 소비자가 다 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의견을 듣고자
상담을 의뢰합니다.

문제 1. 이사짐 센터는 이사하는 도중 부딧치지도 않았고, 설치 후 냉장고 가동은 되지만 센서상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이것이 이사로 인해 발생되었다기 보다 전자제품의 기능 문제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문제 2. 거금을 준 냉장고가 4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센서 문제가 발생되어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새로 구매해야 할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정도의
고장이 발생 되었다는 점.

결국 소비자는 거금을 주고 산 냉장고가 센서 문제로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거금의 비용을 들여 또 냉장고를 사야 한다는 것.

분명 냉장고를 구매할 때 10년 이상은 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외형적인 Damage가 없는
상황에서 4년 밖에 쓰지 않는 냉장고가 센서 문제로 고장이 발생될 경우 바꿔야 하는
조건이었다면 처음부터 구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사를 하시면서 옮겨진 김치냉장고가 가동은 되나 냉장의 기능이 되지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