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에 윙스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여러벌 주문을 하였었습니다.
배송 지연이 된다는 안내도 없이 11월 24일에 배송이 되었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조금 늦을수도 있지하고 참았습니다. 배송이되었던 그때 마침 출장을 가있었던 터라 바로 수령을 하지 못하고 이틀뒤에나 수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던터라 바로 옷을 입어보지 못하고 몇일 후에나 박스를 뜯고 옷을 입어보았는데 한옷이
사이즈가 너무 작게 나온것이였어요.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전화를 몇번이나 했었지만 전화가 불통이더군요.
사적인 인터넷을 쓸수가 없어 전화만 계속 하다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다 컴퓨터로 반품 요청을 하였는데 10만원이 넘게 하는 물건이 기간이 교환 기간이 조금 지났다고햇서 교환이 안된다는것이였습니다. 몰측에서는 말도 없이 배송을 지연했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환불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것인데 조금만 그냥 신경써주면 해줄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윙스몰 측에선 교환이 안된다고만하고 그냥 버리라는거죠.. 그사람들에게는 10만원이 하찮게 느껴졌나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더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착용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미세한 집 냄새나 화장품 냄새가 베일수 있구요 제품 냄새가 변질이 될 경우 재판매가 불가 하기 때문에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 하답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교환 환불이 안될수도 있지만 냄새가 베였는지 하자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것은 입지말고 버리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뭐 1~2만원 하는 상품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10만원이 넘는 상품을 이렇게 하면 소비자로써 너무 부당한것같아 여기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윙스몰 게시판도 제목에 다른 불만의 말은 적을수도 없게 "문의합니다." 라고만 할수 있게되어있고 모두 비밀글로 되어있어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것도 확인 할수 없게되어있더라구요!!
이런부분은 시정이 되야 하지 않나 싶네요!! 댓글1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옷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거부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제가 어려우며 다만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무상수리와 교환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