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넷 쇼핑몰 환불거부
 김소정
 2011-12-10  |    조회: 12
프랑수와라는 사이트에서 이미테이션 가방을 구매했는데요
물건을 받아보니 가방 손잡이에 스크래치도 있고 가방 잠그는 버튼상태가 불량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살때 이미지상으로 본 가방하고는 틀린 가방이 와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테이션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은 되나 환불은 절대 해줄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방이 왜 다른상품으로 왔냐고 따지니 이미테이션 띠가 너무 많이 나서 제품이 바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왜 소비자한테 연락해서 상품구매 여부를 묻지도 않고 맘대로 보냈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환불은 절대 해줄수 없답니다.
꼭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가방의 반품거부로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품질보증기간안에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