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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롯데홈쇼핑 의 무책임
 박영실
 2011-12-10  |    조회: 3
2011년 11월29일 일월 상품 핫팩을 구매 결정 입금처리 까지 완료 하였으나

물건이 발송되지 안아 상담원과 통화 하였으나 업체 이사 또는 택배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물품 발송 지연이라고 하고 하도 다그치니까 12월 7일 발송 한다고 답변 받았으나

10일 현재도 도착을 하지 않아 상담원과 통화 하니 또 업체 이전 과계를 운운하며 시간만 끌고


있어 너무 답답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롯데 라는 업체를 걸고 통신판매를 하느업체가 물품 수량 파악도 안하고 인터넷 상에 올려

주문을 받은것도 이해가 안되고 계속 매일 매일 미루는 업체측 변명도 너무 얄팍한 상술이며

수량이 없음에도 결재를 미리 받고 책임은 업체 측으로 돌리고 변명만 늘어 놓네요


업체로 부터 모든 상품에 대한 책임을 대리 받은 롯데아이몰 이라는 업체가 인터넷 상에 자꾸

떠 다니는 것도 짜증만 증폭시키네요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