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y측에대한 환불 요구
 하중철
 2011-12-10  |    조회: 17
sky 측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따라 제품보증에 의한 환불규정
1.1년 이내에 기기 자체적인 동일한 이상으로 2회이상 수리 받고 3회째 다시 동일한 증상 발생 시( 예측수리 포함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베가s라는 sky쪽의 스마트폰을 사용중입니다. 처음엔 그냥 쓰려고 했다가 너무 불편해서 sky서비스센터 상무점을 방문을 했습니다.증상으로는 화면 먹통/자동 재부팅 으로 갔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괜찮다고해서 받고 갔습니다. 그 후에도 역시나 같은 증상이 발생해서 센터(상무)쪽으로 갔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어플 문제일수도 있다 하여 초기화를 진행하였고 아무 어플도 깔지 말라는말에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스마트폰을 어플 사용하려고 샀지만 일단 하라는대로 했지만 역시나 똑같은 증상으로 또다시 상무점을 방문해 하드웨어적 문제라 판별되어 메인보드를 교체 하였습니다. 그후에도 증상이 약화되질않던찰나, 전화부 등을 보니 모르는것들이 많이있어서 누가 쓰던거 같다라고 하니 처음엔 부정하더니 나중에 오면 다시 교체해준다고해서 갔습니다. 그러고 교체시 이건 고객님이 해달라했으니 이력에 올라가지 않는다 다음에 또그러면 교체해야한다길래 그렇게 교체를 하고 갔는데 계속 화면이 뜨지않거나 불시에 재부팅되거나 하여 sky서비스센터(충장점)을 방문을하여 상무측에 보드교체 요청이 와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폰이 아예 켜지지 않는둥, 의외에도 사진초기화 기본어플 실행 안되고 꺼졌다 켜졌다는 여전히 해서 화면먹통/자동재부팅 으로 2번 수리후 3번째 방문이었습니다. 2번수리는 콜센터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증상동영상을 가지고 충장점을 방문 하였으나 정당한 요구에도 해줄수 없다는 말뿐. 편하자고 산 스마트폰때문에 개인 손실이 너무 심해서 못쓸 것 같습니다.스트레스도..이후에 상무점을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잦은하자 발생으로 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