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남원 동부택배 배송물품 바꿔치기
 김혜인
 2011-12-10  |    조회: 582
할머니께서 남원에 사시는데 240kg 의 쌀을 6가마로 직접 주소를 가마에 써서 택배 회사로 보내셨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사는 저희는 각각 쌀을 받았는데 240kg의 쌀이 12가마로 쪼개져서 보내졌고
그리고 내용물도 바뀐 상태인것같습니다.

6가마를 임의로 12가마로 바꾸신것도 기분이 상당히 나쁜 상태인데
할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쌀의 상태를 보시더니 쌀이 바뀐것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코드랑 바뀐 쌀의 사진도 찍어둔 상태이고
동부택배에서 임의로 쌀을 비닐로 쏟아 부어 보낸 통에 쌀이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이건 경찰서에 신고해서
쌀을 뒤바꿔치기 한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고 기분이 나쁩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해서 보낸 쌀인데
아무리 할머니가 모르신다고 감히 내용물을 임의로 나누고 바꿔서 보내는게 말이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할머니께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신 쌀이 업체에서 임의로 나누어 바꿔 보내 쌀이 상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하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