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신 쌀이 업체에서 임의로 나누어 바꿔 보내 쌀이 상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하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