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과 다른침구세트 취소요청이나 업체의 위약금을 요구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 업체 사이트 확인 결과 모니터상의 색상과 실물의 색상이 다를 수 있으니 구매전 상담하라는 내용등이 충분히 고지가 되어 있는 점일 비추어 해당 업체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해약관련 위약금도 고지되어 있고 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부부이기에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고지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생각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