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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씨네21nCGV 결제관련
 임주영
 2011-12-12  |    조회: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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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벤트 응모하다가 씨네 21nCGV가 결제 서비스인지 모르고 응모하였습니다.
결제되는 내용을 잘 보이지 않게 게시하고 이미 선택을 해놓아진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저의 부주의함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벤트를 가장한 소액결제유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결제되었고 어제 전화를 하니 씨네21nCGV 이벤트에 기재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랍니다.
그리고 오늘 씨네21에 연락하니 안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사기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결제후 그 대가로 받은건 없는 상태입니다.
결제취소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벤트 응모로만 알고 입력한 개인정보에 의해 유료서비스가 결제되어 억울한 기분이 드시겠습니다. 약관에 안내된 유료결제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컨텐츠 제공업체)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