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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인터넷쇼핑몰 "도드리"고발합니다.
 지지연
 2011-12-12  |    조회: 759
현행법상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공지했다고 하더라고 소비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환불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www.dodry.net 라는 쇼핑몰은 강력히 반품을 거부하더라구요.
맞춤옷이 아닌 기성복에서 교환은 되시는데 반품은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쇼핑몰측은 하단에 기제했다는 이유로 당당히 반품을 거부 하더군요.
니트소재나 아이보리컬러의 옷의 경우 교환이 안된다더군요.
그래서 해당 싸이트를 다시 한번 봤더니 니트나 아이보리컬러 외에도 대부분의 상품하단에 반품불가라고 기제가 되있더군요..
눈에 띄지않는 회색바탕에 흰색글씨로..
그럼 아이보리컬러의 니트소재 옷을 구매를 했다가 비닐을 채 뜻지도 않았지만 필요없어져서 반품하려한다면 그 또한 안된다는 말인데..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처럼 많지 않던시절 작은 규모의 쇼핑몰들의 이런경우는 아주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흔치 않습니다.
쇼핑몰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를 할 수있다면..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7일안에 반품/환불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해서 황당하실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