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오버추어 광고비 결제건 환불 처리 절차
 노태원
 2011-12-12  |    조회: 637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에게 광고를 집행 중이던 광고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버추어코리아를 통하여 키워등광고를 넣고 있다가

중단하게되어 (30만원 결제 후 잔액 12만원 정도 남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기본 20만원은 사용해야 하며 10만원은 환불이 가능하나

팩스로 통장사본을 보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카드만쓰는 저로서는 현재 통장을 분실 상태이며, 제 본인 계좌로 출금을 요청하였으나
제도상 그럴수 없다고하며, 환불을 거절하고있습니다.

제가 입금하여 제가 본인 인증을 거쳐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며 거부하고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게 확실하나요?

너무나 불편한 절차로 인하여 시간의여유와 각종기기 (팩스,스캔) 가 없는 저로서는

환불을 받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오버추어 광고 중단하는 과정에서 회사명의 통장이 아니여서 환불불가라고 하니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