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찌백이라는 쇼핑몰에서 가방을 현금주고 샀는데 마음에 안들어 반품처리했더니 그 싸이트 규정상 적립금으로 돌려준다네요.. 왠만한 쇼핑몰 직접 보고 살 수없어 맘에 안들면 반송비 낼 생각으로 구매하는데 받아보니 허접하기 짝이없어 환불요청했더니 적립금으로 준대요.. 한번 맘에 안든 물건 다른 물건으로 다시 구매하기도 그렇고 또 맘에 안들까봐 구매하기 힘든데 적립금로 주면 언제 사나요?
다른 쇼핑몰은 현금으로 바로 환불해주는데 그 쇼핑몰 규정상 적립금으로 준다는 내용도 이제야 봤네요..
그랬으면 첨부터 주문도 안했겠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1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환불을 적립금으로 전환이된다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