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의 잦은 고장으로 많이 불편하셨을것 같습니다.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가능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소비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6회 수리를 받았으므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수리 되며 수리불가능 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됩니다. 교환불가능 할경우 구입가 환급 됩니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 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