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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이글꼭봐주세요..심각합니다.
 서미경
 2011-12-12  |    조회: 788
8개월전 팝스포유라는 사이트에서 조립식컴퓨터구매후 5개월사용후 멈춤현상이잇어서
1년동안a/s 무상으로해준다해서팝스포유에 보냇습니다 (a/s해도 계속안대서 5~6번보냄/)

11월달쯤에 컴퓨터를보냈습니다.근데 한달동안 안오더군요? 전화를해보니 쓰고있는줄알앗다고 ..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일주일후 전화가왓네요..한진택배라는 기사분이 과실로 겉에(케이스)부분만 손상댓다고하셔서 4~5일만 고쳐서 보내주신다고하셧고 4~5일만에 만약못보내시면 쌔거로 바까주신다하셧습니다.
그런데7일동안기다려도전화가없길래 제가 팝스포유 팀장에전화를하니 또 말이바끼더군요^^ 완전다망가졋다고하네요 모장난하는것도아니고 그러면 새거로 바까주신다하냐고 물어봣더니 말을바꾸시네요 부품을고쳐서(약2주더걸릴듯 ex 4~5일만에못고치면 새걸로바까준다함 ^^) 보내주신다고하네요 한달동안 컴퓨터 일(엑셀)을 하지못해서 pc방에가서 작업햇네요 그리고 솔직히 다 손상댄거 누가 부품교체해서쓰겟습니까.?
어떻게해야할까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컴퓨터의 잦은 고장으로 많이 불편하셨을것 같습니다.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가능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소비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6회 수리를 받았으므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수리 되며 수리불가능 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됩니다. 교환불가능 할경우 구입가 환급 됩니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 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