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에서 12/7일에 팬션숙박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팬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한다고 해서 홈페이지로가서 12월21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예약을 취소 하려고 12월 12일 팬션과 그루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하니, 일단 예약을 해서 구매취소가 안되고, 일반예약은 7일이내에 취소가되지만 소셜커머스로 싸게 샀기 때문에 취소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구매할때 주의사항에는 7일이내에 환불가능하다고 쓰여있고 예약하면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전혀 기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분명 저는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빠른중재부탁드립니다. 댓글2
그루폰에서 팬션상품권을 구매하시고 7일안에 취소인데 불가라고하니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펜션 계약 해지 시 환급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