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4819 접수번호 .....
 조한열
 2011-12-13  |    조회: 18
답변 잘 읽었습니다.
운동시작전이라서 위약금이 없는줄 알았는데 답변주신내용을 보니 위약금이 있군요..
그래서 다시 가서 위약금을 계산하고 환불해달라 하니 이제와서는 못해준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고 회원을 조롱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억울하고 빠른시일안에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등록하신 헬스를 해지하시려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와 환불을 청구하시고 업체에서 불응 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