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가스설치가 된 빌라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고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다음달에 연체료 가산해서 요금부과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을 해도 확인조차하지않고 다음달에 낸 요금까지 가산해서 연체부과하는 업체입니다.
문의를 수없이 해도 변명아님 거짓말뿐..
저는 제가쓴 요금만큼 내고 싶지만 이곳은 확인조차하지않고 요금을 내라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요금을 내지 못하고 계속 연체가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
고지서를 보내지도않고 확인되지않은 연체료를 부과하기까지하는 해당업체로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스서비스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검침착오, 검침 미시행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는 차액환급 또는 차액 차감정산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관할 시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