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 텔레콤 통화품질 관련
 오수석
 2011-12-13  |    조회: 16
10월경에 사무실에서 핸드폰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어 SK 텔레콤에 수십차례 문의도 해보고
신무고에도 올려보고 최소한에 통화 품질 개선을 요청을 했지만
통신사 측에서는 처음에 엔지니어 방문 및 개선을 약속했으나
엔지니어 부족 및 시설 증설에 힘든점이 많다며 양해를 구해 왔지만
지금은 언제 개선해 드릴지 약속을 못드린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 기분 입니다.
아무리 대기업 이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통신 요금 받아 가면서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가 정말 불쾌 합니다.
통신사, 관련 정부 기관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막말로
니가 참아라 라는 말밖에 없는듯 합니다.
이제는 억울한 하소연도 말할곳도 없고
처음에는 보상을 바란것도 아닌 단지 원활한 통화 품질 개선 입니다.
저 처럼 대기업 횡포에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라면서 들 올립니다.
현재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무실에서의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