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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MP3 다운로더 사이트 "몽키3"의 자동결제에 대한 환불요청입니다.
 최철
 2011-12-13  |    조회: 765
작성자 본인이 인터넷MP3 다운로드 사이트 \"몽키3\" 에 2008년도 8월에 당시요금(11,000원) 현재요금(12,100원)의 무한 필(Feel) 정액제 월자동결제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월인 2008년 8월에는 해당사이트를 통해 음악파일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이후 2008년 9월부터 현시점까지 홈페이지를 이용한 내역도 없었으나, 월자동결제를 통해 여태껏 478,500원이라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월 휴대전화요금 청구서에 모빌리언스 소액결제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가 고발업체인 \"몽키3\"뿐만 아니고, 많은 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를 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소액결제부분에 \"몽키3\" 결제라는 명시만 있었더라도 여태껏 자동결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 해당업체 \"몽키3\" 또는 결제대행업체 \"모빌리언스\"로부터 어떠한 SMS메시지 또한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한번 구매할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승인번호를 1차례 받고, 결제내역을 통보를 받을 수 있으나, 자동으로 익월연장 되는 결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무한 필(Feel) 정액제 월자동결제를 2008년 8월에만 이용하였지, 그 이후, 수년동안 사용한 내역이 전무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해당업체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한 부분이기에, 이후에 자동결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사용내역도 없고, 정확한 통보내역도 없이 이에 대한 금액을 전부 지불하게 되었으니,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 또한 해당홈페이지 환불 규정에 명시되기를
※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해 주셔야 하며, 사용 이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 현금 환불 시에는 환불수수료(결제대행 수수료 및 금융비용) 공제 후 환불 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본인은 환불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이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해]라는 부분 처럼 [서비스이용 가입시점부터 사용이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해] 라는 시기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사용이력이 전혀 없었던 2008년 8월 이후부터의 매월 모든 결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오랜기간동안 음악다운 받는 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지고있었다니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