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매출취소를 하게 될 경우의 자금 이동 내역을 카드사의 관점에서 보면, 가맹점이 카드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 계좌에 지급하며 이후 도중에 매출취소전표가 가맹점으로부터 접수되면 카드사는 최초 매출시 가맹점에게 지급하였던 금액을 회수하거나 다른 지급분에서 상계하게 됩니다. 결국,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결제 금액만큼의 대금을 일정기간 가맹점에게 제공하였다가 회수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회원이나 가맹점 누군가가 그 기간 동안의 금융이자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자기 과실없이 손실을 입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원과 가맹점 중 매출취소를 하게 된 원인행위를 제공한 측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각 거래마다 그 원인행위자를 식별해서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일정한 기준을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원은 해당 카드사의 할부수수료 환급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할부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매출취소의 원인이 가맹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수수료 부분에 대해 매출취소시 가맹점이 부담하게 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매출취소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