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허위광고
 이지영
 2011-12-13  |    조회: 16
항상 이용하던 마트입니다 생필품외 구매하고 계산하려는데. 구매하려던물건중 세박스의 커피(박스로 판매하는 맥심커피)를 계산직원이 행사품목이라 하나만 구매가능하다고 임의적으로 두개를 빼시던군요. 전 얼마나 세일하시는거냐는 질문의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전 당황해서 제가 고작 커피를사재기도 아니고 가격을 보하하니 크게 세일가격이 아닌데도 제가 도둑질을 한것도안닌데 꽤나 민망함을 당했습니다.그러자 직원분이 하시는말씀이 본인이 욕먹으면 되니까 다른 구매자로 처리할테니까 따로 계산을 해줄테니까 가져가라더군요 황당하고 기분이.. 언잖지만 저도 근무시간이라 배달신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 골프샵에서 근무를 하기때문에 커피를 자주 삽니다 모아둔 영수증을 보니 늘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구매를 했더군요..그럼 이건 무슨 상황인지요. 평상시보다도 비싸게 구매하고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제품을 구매한것이 정말 옳은 판매인지.. 그리고 배달해주는 상품은 결국 샵이 문닫(2011.12.12 21시47분경)은 현관앞이 말없이 던져놓구 가셨던군요. 알아보니 주인이 바뀌고 행사하는중이라는.. 정말 기분이 상하는게 그런행산데 결국은 저번보다고 비싸게 파는 행사더라고요 다음날(12월13일)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직원분이 하는말씀이 세일하는품목이라고 전단지로 광고했다는데 전단지를 받은적도 없지만 정말 그렇다면 허위광고아닙니까? 제가 같은상품을 같은곳에서 17820원에 구매한영수증도 있고요, 현재는 21000에 구매했습니다 배달 상품도 확인없이 문앞에 버리고간거 ..너무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행사품목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셔서 기분이 나쁘셨을것 같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