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비바트렌스 이삿짐 센터가 저희 집 이사를 하다가 PDP TV 를 파손시켰습니다.
TV가 나오지 않을 정도이고 모니터에 균열이 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삿날 당일 아침 8시30분에 오기로 해놓고 10시10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11시까지 짐을 다 빼야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본사에 항의전화를 하자 저희 이사를 담당한 지점장은 왜 본사에 말을해서 자신을 혼나게 하냐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사 하기전 방문견적의뢰를 요청했으나 본사 측에서 오히려 17평짜리 집은 꼭 방문안해도 살림살이 불러주면 전화로 견적이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전화로 견적을 냈고 1톤이면 충분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다 하고 나니까 지점장이란 분이 사실 1톤이 넘었다, 우린 2.5톤 차량을 가져왔는데 거기 다 들어갔다, 하니까 이사비용을 더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1톤에서 짐이 추가되면 175,000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1톤에서 500g 이 추가되건 1톤이 추가되건 똑같이 175,000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삿짐센터에도 방문견적을 받았지만 다들 1톤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이 분만 추가됐다고 우기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톤차량을 가져왔는데 짐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가 이해하기 쉬웠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2.5톤 차량을 가져와서는 그게 꽉찼다고 하는데 저는 꽉 찼다는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항의하자 그럼 자신들이 아침에 늦은것도 있고 하니까 75,000 원을 깎아서 10만원을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황당했지만 8만원을 더 주었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사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바로 본사에 전화를 해서 저와 계약을 했던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는 결제하기 전에 왜 전화안했냐는 말만 하는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본사 컴플레인 부서에 접수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짐정리를 다마치고 8시쯤 TV 를 보려고 하니 TV에 균열이 엄청 난 것을 보게됐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이미 이삿짐센터가 퇴근한 후였고 토요일 아침에 바로 전화를 했더니 당직직원만 있다면서
접수시키고 월요일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연락이 온것은 본사 컴플레인 부서가 아닌 저희 집 이사를 담당했던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자기가 화를 냅니다. 왜 그날은 아무말 없었으면서 하루 지나고 신고를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가 끝난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었고 그날 비가 와서 날도 어두웠고 우선 이삿짐 위치 확인들만 하고 당신들 보낸거다, 내가 그 상황에서 TV 모니터를 유심히 봤겠냐, 고 말을 했더니, 한다는 말이
그럼 이삿짐 추가비용에서 자기가 깎아준 비용을 더 내고 따지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자신들이 늦어서 깎아준다고 하고서 따질게 있음 그 돈을 더 내고 따지라는 겁니다.
지금 피해는 제가 입은 상황이고 제가 화를 내도 모자랄 판에 저는 그 지점장의 호통을 듣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쾌해서 당신이랑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사에 다시 전화를 했고 컴플레인 담당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이 직원이 저희 집에 와서 TV 피해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 찍어갔고 지점장이랑 협의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점장은 보상을 다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TV가 삼성 제품이라 수리 비용을 견적냈더니 총 51만원이 나왔습니다. 액정이 깨지면 결국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해주더군요.
근데 지점장은 그 돈이면 TV 한대 사는 돈이라며 줄 수 없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본사측에서 얘기해왔습니다.
수리 비용을 다 못 준다면 저는 그럼 제 돈 내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말도 안되는 비바트렌스 업체의 횡포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댓글1
이사후 추가요금요청 하는것도 불쾌한데 TV까지 파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는 업체에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추가요금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의 수고비 등을 요구할 때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