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개업하면서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안좋아 빚만 늘었고, 4개월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1년 미만은 양수,양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설계사한테 얘기를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듣지도 못했고, 제가 쓴 제품만 그런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식당이나 사업을 하는데 잘 되지 않으면 문을 닫고 하는게 부기지순데 양도양수할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만 더욱 고통을 주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정수기 사용중 가게문을 닫게되었는데 1년미만사용이여서 양수,양도할수없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임대기간 중 정수기의 소유권은 사업체에 있으며, 사업체와 양도 양수인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위약금이 정해집니다. 의무사용기간 유무 등 계약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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