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송에서 통신비가저렴한게사용하라는권유로 기존사용하는 KT쿡티비및 인터넷을 해지하고 오늘설치및가입을했는데 쿡티비에서보던아이들프로그램이다유료로 돼어있어 사용료가 더많이든다고 해지를 해달라고하니 위약금이야기가나오는데 위약금을물어야하는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통신비가 저렴하다하여 바꾸신 상품이 유료프로그램이 많아 해지하려하시는데 부과되는 위약금으로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가입당시 약관의 확인 필요(소비자의 약관동의 여부)하며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써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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