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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게임) 영구정지 관련 (주)넥슨
 강영순
 2011-12-14  |    조회: 33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을 7년동안하였습니다. 하는동안 게임업체에 충전한 금액만 천만원이 다되갑니다.
그러던중 vpn 이라는 집에서 프리미엄을 할수 있게 IP를 바꺼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플레이한 기간은 단3일 이었고요 결과 계정이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아이피를 바꾸어 집에서 피시방의 IP로 바꾸어 주어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는것처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제는 영구정지 된 계정이 7년동안 사용하였던 계정이고 캐쉬로 충전한 금액이 현금 천만원을 넘는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7년동안 키운 케릭을 vpn프로그램이 불법프로그램으로 게임회사가 단정지어 계정을 영구정지 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게임회상측에서만 불법프로그램으로 생각할뿐 vpn업체나 다른사람들 의견은 게임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히 IP만 바꺼주는 프로그램이니 합법이라고 하는 업체두 있으며 vpn IP를 인정하는 게임업체두 있습니다. 게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피시방에서 플레이하는 효과를 사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프로그램이 불법이나 유해프로그램이라 단정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임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단순히 IP만 바꾸어 줄뿐..
영구정지로 인해 7년동안의 세월과 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정의 영구 정지를 풀고 싶습니다.
1~2만원/10만단위가 아닌 천만원 상당의 돈을 게임을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캐쉬로 게임업체에 충전 한것이고요. VPN프로그램 단 3일을 사용하였다고 7년동안 애정을 가지고 키웠고 현금두 상당히 사용한 계정을 갑자기 정지 시킨 것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시는 인터넷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사용을 이유로 영구정지를 당하셔서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