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린 2240번(번호 2240) 한솔매트 건과 관련하여 답변내용에는 영업 유무 확인 후 상담이 필요하고 하셨는데, 현재 한솔매트는 정상적으로 영업중에 있으며,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크지 않으나 이런 식의 영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매트의 하자발생에 관하여 소비자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하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유선연락이 되지 않을 시 서면(게시판, 메일, 내용증명)으로 하자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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