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된 아이가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게임앱을 다운받아 요금이 무려 33000원이나 청구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터치만 되도 작동이 되는데 이런 큰 금액을 결제하는데 어떠한 인증도 없이 청구가 된다는게 게임업체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주부가 아님 그어린아이가 멀 안다고 게임을 33000원이나 주고 다운을 받냐는 겁니다.이건 업체의 얄팍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부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저말고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업체이름:http://www.gamevil.com/ 댓글1
자녀분이 스마트폰 만지다 게임앱이 다운되었는데 요금청구가 되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