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문의하신 오피스텔거주지 같은경우 건물앞쪽으로 빌딩으로 인하여 부분음영지역 발생현상으로 사료되며 해당 업체의 소형중계기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인허가 부분 관리실과 상의해보신다고 하였고, 제보자님께서 스피드 중계기 신설요청 해드린다고 안내드리고 스피드 중계기 이해설득 및 관리소와 협의문제로 차후 논의하기로 하며 종결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