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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핸드폰요금조정센터
 박장미
 2011-12-14  |    조회: 736
핸드폰요금조정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요금을 50%씩 매달 할인 해준다는
선불로 2년치를 낸다는 조건하에..
그래서 9월 1일 카드결제로 696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전체금액이 아닌 (저는 기본금 포함해서 할인해주는 줄 알았음)
사용금액에 관한 할인이었습니다.
저는 사용량이 별로 없어서 10일 안에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 조치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전산에 누락이 되었다
다음엔 동명이인이 있어서 누락되었다
다음엔 늦어졌다 하면서 지금까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할부에서 3개월분을 냈고 이번달에도 청구가 되어서
어제 또 전화를 했더니
이제와서 원래 취소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3개월동안 환불 안 될까봐 전전긍긍했던게
억울합니다.
그리고 4달 내내 곧 됩니다.
일주일뒤엔 됩니다에 속아서
정말로 취소를 해 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원과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했습니다.-

해당회사: kr네트웍스 : 고객센터 번호: 1600-8960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핸드폰요금 조정센터라는 전화요금을50%할인해준다는 결재하셨는데 전체가 아니라 사용금액에 관한 할인이여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 (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